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봄철 관광지와 공원 주변에서 무허가·무신고 식품 영업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10일부터 6월 9일까지 관광지·공원 주변에 대해 식품안전 특별수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외국인이 많이 찾는 인사동, 경복궁, 창덕궁, 남산 한옥마을 등과 봄나들이가 잦은 공원 주변 등에서 불법으로 식품영업을 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대상은 △무허가, 무신고 영업 △원산지 거짓, 혼동표시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신고 영업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시는 시민들에게 위해식품 판매업자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위해 식품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꾸준히 수사하겠다"며 "시민들도 위해 식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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