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 납치·살해 '윗선 의혹' 재력가 구속영장
입력: 2023.04.07 10:19 / 수정: 2023.04.07 10:19

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예정…강도살인교사 혐의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5일 유 씨에 대해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더팩트DB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5일 유 씨에 대해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윗선'으로 의심받는 코인업계 관계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5일 유모 씨에 대해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유 씨는 사건 피의자 이경우(35)와 연지호(29), 황대한(35)에게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할 것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 씨가 이경우에게 4000만원을 건네고 범행 후 접촉한 정황 등을 확보해 지난 5일 유 씨를 경기 용인시에서 긴급체포했다.

이경우 등은 지난달 29일 11시46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유 씨는 피해자와 이경우의 가상화폐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유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이경우와 금전 관계에 대해 "이경우에게 준 4000만원 중 3500만원은 지난 2021년 변제기간 5년과 이자율 2%로 빌려준 돈"이라며 "범행 후 이경우가 요구한 6000만원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등 4명을 구속했다.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중단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도 지난 6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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