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이다] '10m 옮겼는데 50만 원?'…여전히 횡포 부리는 사설 견인차 (영상)
입력: 2023.04.07 00:00 / 수정: 2023.04.07 00:00

과다 요금 청구 뒤 항의하면 정상 요금으로 정정
10m 옮겼지만 10km 요금 지불해야
사설 견인 권유하는 경찰도 문제


[더팩트ㅣ배정한·윤웅 기자]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 교통사고가 나면 요란하게 달려오는 사설 견인차량들을 가장 먼저 마주치게 됩니다. 대부분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안전요원들 보다 사설 견인차량들이 훨씬 먼저 도착을 하는데요, 사고가 나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차량을 옮기고 과도한 요금을 청구해 '2차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차주의 동의 없이 견인을 할 수 없는 법안이 시행되고 고속도로 내에서 사설 견인차량들이 대기하지 못하도록 한국도로공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설 견인차량들의 막무가내식 영업으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피해자 A 씨는 영동고속도로에서 인천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경기도 안산시 반월터널 앞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터널 입구가 너무 어두워 정차 중인 차량을 미리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킨 것인데요, 사고 발생 뒤 사설 견인차량들과 함께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A 씨는 원하지 않았던 견인으로 인해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 A 씨는 보험회사에 연락해 견인차량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지만, 사설 견인차량들이 갑자기 나타나 막무가내로 차량을 옮겼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들도 위험하니 일단 차량을 옮기라고 권유를 한 상황이라 A 씨도 더는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해자 A 씨: 견인차량이 그냥 다 무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험회사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오인을 하게 좀 만들고. 요금은 처음에 50만 원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50만 원이냐? 내가 (차를 옮기라고) 얘기도 안 하지 않았냐? 경찰이 옮기라고 그래서 옮긴 거지 나 보험사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건 필요 없고 이건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이 와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서 이거 못 빼주니까 그러면 50만 원을 낼 거냐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공업사를 갈 거냐 자기가 아는 공업사를 가면 50만 원을 안 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터널 밖으로 사고 차량을 견인한 거리는 약 10m. 업체 직원은 A 씨에게 견인 비용으로 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사설 견인차량들은 차를 옮기기 전 요금을 설명하고 구난 동의서에 차주의 사인도 받아야 하지만 그런 과정도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특수자동차운임요금표에 따르면 1m를 옮겨도 10km를 옮긴 요금과 똑같이 지불을 해야 합니다. 기본요금이 10km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인데, 표준 요금으로 계산을 하면 13만 6400원을 청구해야지 정상입니다.

A 씨는 긴 시간 항의 끝에 50만 원이 아닌 13만 6400원이 적힌 영수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한국도로공사 견인 서비스나 보험회사 견인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입니다.

최초 50만 원을 요구했으나 피해자 A 씨가 긴 시간 동안 항의한 끝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요금에 맞춰 13만 6400원을 지불했다. 사설 견인차량은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 사전에 요금을 설명하고 차주에게 구난 동의서 사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런 과정도 생략한 채 견인을 한 뒤 과도한 요금을 청구했다.
최초 50만 원을 요구했으나 피해자 A 씨가 긴 시간 동안 항의한 끝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요금에 맞춰 13만 6400원을 지불했다. 사설 견인차량은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 사전에 요금을 설명하고 차주에게 구난 동의서 사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런 과정도 생략한 채 견인을 한 뒤 과도한 요금을 청구했다.

사설 견인차량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들과 연계된 공업사에 차량을 넘기면 수리비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견인을 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체되면 대기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어 여러모로 이득이 되는 상황입니다.

A 씨는 원하지 않았던 견인이었고 이동거리도 짧아 너무 과한 요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A 씨: 지금 ㅇㅇ화재에서 견인차량이 왔는데 (사설 견인차량 업체에서) 차를 인계를 안 해 주세요]

[현장 출동 경찰관: 저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고 민사관계라서 저희가 (차를) 달아라 돈을 내라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A 씨: 근데 아까 제가 차를 빼야 되냐고 (물어봤을때) (경찰이) 빼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뺐잖아요?]

[현장 출동 경찰관: 차량은 거기 계속 서 있으면 위험하니까 그렇게 견인을 한 거고, 비용 관련해서는 저희 경찰에서는 개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A 씨: 와주실 수도 없는 건가요?]

[현장 출동 경찰관: 그런데 저희가 가서 어떻게 해라 뭘 해라 이렇게 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옆에 저희 지켜보는 거 그것만 할 수 있어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사고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안전을 위해 사설 견인차량을 이용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사고 자체로 정신이 없던 A 씨는 순식간에 필요하지 않은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할 뿐입니다.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차량을 이동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설 견인차량들을 무조건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한국도로공사 1588-2504로 연락하면 안전지대까지 무료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러 이유로 이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약정에 따라 무료 또는 소액으로 견인이 가능합니다.

사고로 경황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알려주는 것이 우선인듯한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사설 견인차량을 이용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험회사 견인차량이 도착했지만 사고 차량을 넘겨주지 않는 사설 견인차량.
보험회사 견인차량이 도착했지만 사고 차량을 넘겨주지 않는 사설 견인차량.

수많은 논란을 낳았던 사설 견인차량들의 영업 방식이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강제 견인을 요구하고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업체들이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압적인 말투와 태도, 정체를 유발하면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등의 말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차량을 견인해 요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들과 관계가 있는 업체로 차량을 이동시켜 부수입까지 챙기는 악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자 A 씨는 법조계 종사자입니다. 일반인보다 법률적 지식이 많은 사람이지만 사고 당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지식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필요 없는 추가 지출과 정신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사설 견인차량들의 강압적인 영업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추가적인 법 제도의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또, 사고 처리와 운전자 보호에 대한 경찰과 도로공사의 더 체계화 된 대응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기획취재팀=이효균·배정한·윤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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