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서 재판
방송인 박수홍 씨가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출연료 횡령 혐의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형 박진홍 씨가 7일 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씨는 오는 7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다음달 기소됐다. 박 씨의 공범인 부인 이모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구속기간이 갱신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기소 후 2개월이다. 다만 2개월씩 두 차례 갱신할 수 있다. 박 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박 씨 부부는 2011~2021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19억원을 빼돌리고 부동산 매입을 목적으로 기획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기획사 자금 9000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씨 부부가 기획사 신용카드로 9000만원을 유용했다고 의심한다. 박수홍 씨 개인 계좌에서 무단으로 29억원을 인출하는 등 총 61억7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빼돌린 돈을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도 이용한 것으로도 본다.
박수홍 씨는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친형 박 씨 부부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라며 "횡령 범죄를 끝까지 숨기려고 했고, 고소하자 본질과 상관 없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격 살인했다"고 말했다.
박수홍 씨는 오는 19일 열리는 5차 공판에도 증인으로 다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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