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징계 시효, 징계 행위한 날부터 3년"
입력: 2023.04.05 12:56 / 수정: 2023.04.05 12:56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시점에서 3년이 지나 징계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동률 기자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시점에서 3년이 지나 징계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김시형 인턴기자]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시점에서 3년이 지나 징계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징계시효 3년 시작일을 '징계대상 행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징계처분을 최근 취소했다.

앞서 공인노무사 A씨는 B사업장으로부터 노무관리 위탁을 받고 2018년 11월 자신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B사업장 소속으로 허위 신고했다. B사업장은 영세사업주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금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16개월간 받았다.

이에 공단은 B사업장이 받은 자금이 부당이득·수급에 해당한다며 반납·환수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A씨가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에 지난해 6월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징계위 판단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았다.

공인노무사법에 따르면 징계의결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해야 한다. 노동부가 A씨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은 2022년 6월로 허위신고를 했던 2018년 11월로부터 3년 7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중앙행심위는 3년 징계시효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부터 계산해야한다고 판단했다.

A씨의 허위신고로 B사업장이 부정수급을 받았다는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A씨가 공단에 한 허위신고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징계처분을 할 때는 법령상 정해진 징계 규정에 따라 명확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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