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국조 위증' 이상민·윤희근 불송치
입력: 2023.04.04 16:59 / 수정: 2023.04.04 16:59

이임재 전 용산서장 수사중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 혐의로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게 고발당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 혐의로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게 고발당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증 혐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을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국조특위는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확보했고 공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없다고 위증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영등포서로 넘어갔다. 경찰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는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수사중지는 재판이 끝나면 다시 수사하는 절차다.

서울서부지검은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경찰은 이 전 서장 재판이 끝나면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조특위에 일부 불출석한 송 전 실장은 검찰에 넘겼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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