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첫 피의자 조사
입력: 2023.04.03 19:59 / 수정: 2023.04.03 22:19

집무실 두 차례 압수수색…윗선 수사 본격화

류미진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이 지난 1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이 지난 1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을 놓고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서울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이태원 참사를 놓고 김 서울청장을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김 서울청장은 핼러윈 관련 이태원 일대 재난·안전사고 위험 발생 방지 등에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112신고 등을 부실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구속 송치했다. 동시에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과 함께 김 서울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피의자로는 최고 직급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이 전 서장 등 경찰관 8명과 박 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4명, 불법 증축으로 피해를 키운 혐의로 이모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등 5명,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 등 총 18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김 서을청장이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의 핼러윈 보고서 삭제 의혹에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서울청 정보분석 라인 관계자 2명을 입건한 상태다. 오는 7일에는 박 전 부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이 김 서울청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본격적인 윗선 수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1월 10일과 18일, 26일과 지난달 27일 총 네 차례 서울청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1월에는 김 서울청장 집무실도 두차례 수색했다.

지난달 압수수색은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112치안종합상황실만 영장을 집행했다. 김 서울청장이 기소되면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다만 오는 6월 임기 때까지는 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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