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노랑우산·고용보험 가입 지원
입력: 2023.04.04 06:00 / 수정: 2023.04.04 06:00

노랑우산공제 납입금 24만 원…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5년 지원

서울시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랑우산공제와 고용보험 납입금을 지원한다. 2022년 4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모습.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랑우산공제와 고용보험 납입금을 지원한다. 2022년 4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랑우산공제와 고용보험 납입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 간 월 납입금 중 2만 원씩 총 24만 원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를 적용해 일시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납입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 서울 지역 소상공인 가입률은 2015년 12%에서 지난해 37.8%로 크게 올랐다. 올해 약 3만 명이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도 실시한다.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하면 5년 간 최대 80%를 지원한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혜택도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인 일반 노동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해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지역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가입률은 1.19%에 불과하다.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추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보험료는 시가 30%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준보수에 따라 30~50%를 차등 지원한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노란우산공제 및 고용보험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미래보험"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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