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뇌물 의혹'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불구속 송치
입력: 2023.04.03 15:31 / 수정: 2023.04.03 15:31

구속영장 세 차례 검찰·법원서 기각

승진 인사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수사한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
승진 인사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수사한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승진 인사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과 법원에서 세 차례 기각된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수뢰후부정처사와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유 전 구청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유 전 구청장은 승진 인사 등을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억원 상당 업무추진비를 빼돌린 혐의도 있다. 그의 전 비서실장 장모 씨는 직원에게 받은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유 전 구청장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2021년 8월 유 전 구청장 사무실과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당시 유 전 구청장은 "사실과 달라 이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과 8월, 지난 2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두 차례 반려됐고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 다만 유 전 구청장의 전 비서실장 장 씨는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유 전 구청장은 지난 1998~2002년 동대문구청장을 지낸 뒤 2010~2022년 3연임하는 등 총 16년 동안 구청장으로 일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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