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1억3천만원 국고 환수
입력: 2023.04.03 18:17 / 수정: 2023.04.03 18:17

범죄단체활동죄 법리 적용 추가 기소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3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반환될 뻔한 범죄수익금 1억 3630만원을 기소를 통해 몰수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3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반환될 뻔한 범죄수익금 1억 3630만원을 기소를 통해 몰수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차지할 뻔한 범죄수익금 1억 3000여만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3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반환될 예정이던 범죄수익금 1억 3630만원을 기소를 통해 몰수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1억 3630만원 몰수를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압수된 현금이 기소된 사기 사건의 피해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어떤 범행으로 취득한 돈인지 특정되지 않아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은 기소된 범죄사실에 한정된다. 돈의 출처가 된 구체적 사기 사건을 특정하지 못하면 몰수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에 합수단은 지난 1월 범죄단체가입·활동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 압수한 현금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형했다. 범죄단체활동죄는 압수된 현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의 피해금인지 특정되지 않더라도 범죄집단활동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인 이상 몰수·추징할 수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22일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현금 1억 3630만원에 대해 몰수 판결을 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고, 피해를 복구시켜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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