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기획·목장갑 인생④] '개죽음' 당하지 않는 방법…"너무 열심히 일하지 않기"
입력: 2023.04.02 00:00 / 수정: 2023.04.02 07:35

산업재해 단연 1위 건설현장 일해보니
'안 하면 실형' 시간만 채우는 안전교육
“다치면 119 신고 하지마, 신문에 나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이수증을 쥐고 나면, 일용직 건설현장 취직은 어렵지 않다. 작업복과 안전화, 이수증과 신분증을 챙겨 새벽 5시 인력사무소로 가면 현장으로 배치된다. 따져보는 건 복장 준수 유무뿐이다. 다만 어느 현장으로 가는지는 정작 가봐야만 알 수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남윤호 기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이수증을 쥐고 나면, 일용직 건설현장 취직은 어렵지 않다. 작업복과 안전화, 이수증과 신분증을 챙겨 새벽 5시 인력사무소로 가면 현장으로 배치된다. 따져보는 건 복장 준수 유무뿐이다. 다만 어느 현장으로 가는지는 정작 가봐야만 알 수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남윤호 기자

대한민국 일터가 위험하다. 한국의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은 8년째 0.4~0.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다. 평균치(0.29)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산업재해율 역시 2018년 0.54%, 2019년 0.58%, 2020년 0.57%, 2021년 0.63%로 감소하기는커녕 상승 추세다.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율 예방체계로 전환한다. 변화가 없는 산업재해 실태를 두고 자율성을 강조한 ‘노동개혁’으로 방향을 틀었다.

바뀌지 않는다는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 노동자들은 왜 다치고, 기업은 어떻게 대처하며, 정부는 무슨 노력을 해왔을까. <더팩트>는 근본적인 이유를 현장에서 찾아보기로 했다. 산업재해가 빈발한다는 현장으로 직접 갔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400여건의 판결문도 분석했다. 왜 ‘목장갑 인생’들은 오늘도 다치고 죽을 수밖에 없는지 7회에 걸쳐 그 잠정적인 결론을 공개한다. 4회는 재해 발생률 1위인 건설현장을 찾은 김이현 기자의 기록이다. <편집자주>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부산 중구 남포동 한 숙박시설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20대 남성이 숨졌다. 15m 높이 크레인에서 쏟아진 벽돌 더미가 그를 덮쳤다. 구조당국이 추정한 벽돌 무게만 1.3톤. 이 젊은 하청노동자는 병원에서도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사고 다음날인 1월17일. 서울 영등포 인근 한 교육원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들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려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4시간 과정에 접수비용 5만원. 교육을 다 듣고 나면 곧바로 안전교육 이수증이 나온다.

강의실엔 20명가량 앉아 있었다. 대부분 50~60대로 보였다. 3분의 1은 중국 국적을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였다. 건설현장만 30년 경력인 강사는 본인 경험을 토대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했다. 인사말을 하자마자 전날 발생한 사망사고를 꺼냈다.

"어제 부산에서 사고난 청년 기사 봤죠? 건설현장이 위험한 건 수시로 작업 환경이 바뀌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우르르 무너지고 하는 큰 사고는 아주 드문 경우니까 크게 안 무서워요. 하루 한 명씩 이렇게 죽는 게 더 끔찍한 거죠. 나는 30년을 봐왔어요 그걸.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현장은 똑같아요."

강사는 컴퓨터와 연결된 큰 화면에 사진과 영상을 띄워 작업 방법 등을 설명했다. '바라시'(해체), '아시바'(비계‧발판), '데나오시'(재시공) 등 건설현장 용어도 알려줬다. 어차피 우리들은 '데모도'(조수‧잡부)로 투입된다며 어딜 가든 작업 환경을 먼저 보라고 신신당부했다.

산업재해 유형을 살펴보면서 나름의 노하우도 전했다. "법이라는 게 산업안전보건법도 있지만 사회법도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탈 때 한쪽은 걸어올라가잖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사회법이지 이게. 현장은 법과 현실을 같이 생각해야 돼요. 일하다 다치면 119에 신고하지 마요. 신문, 고용부에 다 뜹니다.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이수증을 쥐면 일용직 건설현장 취직은 어렵지 않다. 작업복과 안전화, 이수증과 신분증을 챙겨 새벽 5시 인력사무소로 가면 현장으로 배치된다. 따지는 건 복장 준수 유무뿐이다. 다만 어느 현장으로 갈지는 가봐야만 알 수 있다.

영등포구 한 인력사무소에서 경력이 많은 인부 2명과 함께 버스를 탔다. 통성명은 없었지만, 처음 출근하는 노동자들은 ‘신규’로 불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남윤호 기자
영등포구 한 인력사무소에서 경력이 많은 인부 2명과 함께 버스를 탔다. 통성명은 없었지만, 처음 출근하는 노동자들은 ‘신규’로 불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남윤호 기자

◆안전교육 아닌 '법 강의'하는 안전관리자들

영등포구 한 인력사무소에서 베테랑 인부 2명과 함께 버스를 탔다. 통성명은 없었지만, 처음 출근하는 노동자들은 ‘신규’로 불린다. 신도림 한 공사현장에 내렸다. 지상 20층 규모에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대기업이 시공을 맡은 곳이다.

곧바로 지하 3층 안전교육장으로 향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설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교육(1시간)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이 모이면 우선 신규채용 계약서를 작성한다. 또 혈압을 재고, 간이 문진표를 작성한다. 흡연‧음주 및 건강 상태, 산재 이력 등이다. 계약서를 내고 나면 신규가 아닌 '반장님'이 된다. 이후 시공사 로고를 안전모에 붙인 안전관리자가 마이크를 잡는다.

"우리 반장님들, 채용 시 교육 왜 할까요. 반장님 안전하라고? 이건 법이에요 법. 법치국가잖아요. 그렇게 때문에 반장님들 여기 앉아 계신 거고 저는 여기 서 있는 거에요. 저 같은 안전관리자는 54시간 교육을 받아요."

이어진 교육도 사업장 내 안전사항이 아니라 법 강의였다.

"판사가 판결할 때 작업자의 근로 환경을 위해 현장에서 얼마만큼 노력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여러 안전 도구 갖춰도 작업자가 안 썼으면 우리는 벌금이면 끝나요. 근데 우리가 환경을 안 갖추면 실형이에요. (이 교육도) 1시간 동안 잡아두는 현장이 잘 하는 거예요. 큰 건설사는 2시간 꽉 채워서 해요."

안전교육은 13분 만에 끝났다. 이 건설사는 2021년 기준 매출액만 5000억원이 넘는다. 모기업은 매년 6조원 넘게 벌어들인다.

건설업계 말을 들어보니 '안전교육은 형식'이다. "대부분 교육 끝나는 시간만 맞춘다. 예를 들어 오전 7시부터 1시간 교육이라면, 7시40분에 시작해 7시50분에 마치는 식이다. 근로자가 교육시간에 일하다 사고나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지킨다."

지게차의 경우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으면 작업 위험은 그만큼 커진다. 지게차는 사각지대가 많아 신호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남윤호 기자
지게차의 경우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으면 작업 위험은 그만큼 커진다. 지게차는 사각지대가 많아 신호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남윤호 기자

◆신호수 없이 사각지대 굴러가는 지게차

이날 업무는 청소였다. 나를 제외한 2명은 톱밥에 물을 넣고 섞어 바닥에 뿌린 뒤 빗자루질을 했다. 지하 4층까지 빼곡하게 쌓인 바닥 먼지가 날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바닥 곳곳에 얼음이 남아있었고, 주변에는 철근과 나무판이 널브러져있었다.

나는 시공사 소속 젊은 반장님과 철근 제거 작업을 맡았다. 바닥에 뒤엉켜 있는 철근과 철판을 트럭에 싣다가 '펑', '펑' 터지는 소리에 놀랐다. 2층을 올려다보니 작업자들이 1층에 있는 거대한 적재함에 유리창을 내던지고 있었다. 추락방지망 하단부를 찢고, 그 공간을 통해 유리를 왕창 버렸다.

건설업 산업재해 중 추락 사고가 약 30%를 차지한다. 만약 노동자가 떨어진다면 깨진 유리창이 모여있는 적재함, 나무에 박혀있는 철근 위 혹은 땅바닥일 것이다. 2층 바로 옆에는 안전벨트를 보조대와 연결해 작업하라는 경고판이 보였다. 현장 입구에 서 있던 작업총괄반장은 쭉 지켜보기만 했다.

오후에는 지하에 쌓여 있는 쓰레기 더미를 치웠다. 지하 5층부터 지하 2층까지 반장님들이 작업하며 모아놓은 쓰레기의 무게는 어마어마했다. 사람이 들 순 없고, 지게차가 오면 팔레트 위에 싣도록 도와주는 업무였다.

지게차의 경우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으면 작업 위험은 그만큼 커진다. 지게차는 사각지대가 많아 신호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날 현장에서 신호수는 어디에도 없었다. 규모가 작은 현장은 비용 문제 때문에 언감생심이다.

◆42층 빙판에 파이프 옮기고 천장에선 '불꽃세례'

'잘 하는 현장'은 어떨까. 며칠 후 일한 서울 한 고층 주상복합 단지 공사현장은 출입문에 얼굴인식 센서가 달려있었다. 출퇴근 시간이 자동으로 찍혔다. 현장 곳곳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고, 휴게소와 흡연실도 철저한 관리하에 운영되고 있었다.

새로운 사업장이니 반장님으로 불리기 전 '신규'로서 채용계약서를 쓰고 혈압을 쟀다. 신규 교육을 함께 받은 반장님들만 30명 가까이 됐다. 한국어 거의 못하는 외국인도 있었다. 하루 근무하는 인력은 800명가량인 대규모 현장이다. 협력업체만 해도 10여개가 넘었다.

안전교육의 시작은 역시 ‘법 얘기’였다. "현장 곳곳에서 24시간 CCTV 녹화됩니다. 반드시 근로자한테 말씀드려야 하는 법적 사항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자, 필수안전 수칙 6가지인데요. 한 가지씩 5분당 설명드리면 30분. 지치겠죠? 짧게 3개만 설명드립니다."

교육 진행 시간은 32분. 앞선 사업장과 비교하면 각 현장별 위치와 주의사항 등을 충실하게 설명했다. 다만 국내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건설현장도 안전교육 시간은 지켜지지 않았다.

맡은 업무는 강관비계 설치였다. 건축 초기 계단에 안전대가 없을 때 강관을 세우고 연결철물(클램프)를 이용해 조립한다.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잡을 손잡이를 만드는 것이다. 나는 설비반장을 따라다니며 강관파이프(6m, 3m 등)를 옮기고 작업 도구를 챙겨다 주는 역할이었다.

'반생이'(가는 철사), '데스리'(난간) 등 단어가 생소해 못 알아들어도 눈치껏 움직였다. 다만 현장 자체가 위험했다. 물이 고여 언 바닥에 강관파이프를 들고 가다보면 바로 눈 앞에 불꽃이 떨어진다. 뚫려있는 위층에서 용접작업을 하고 있으니, 눈에 튈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별다른 언질도 없었다. 심지어 내가 작업하던 층수가 42층이었으니, 용접하는 반장님은 43층에서 바닥을 내려다보며 일하는 셈. 내가 한참을 서있자 "1분만~"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뒤 수차례 강관파이프를 옮길 때도 굵은 불꽃 잔해가 얼음바닥 위에 툭툭 떨어졌다.

무엇보다 각자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으레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이를 봐주고 위험을 알릴 사람이 없었다.

한국은 노동자뿐 아니라 안전관리자도 비정규직으로 고용한다. 2018~2020년 기준 30대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자 4272명 중 정규직은 1629(38.1%)명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은 2643(62%)명으로 10명 중 6명이 해당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남윤호 기자
한국은 노동자뿐 아니라 안전관리자도 비정규직으로 고용한다. 2018~2020년 기준 30대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자 4272명 중 정규직은 1629(38.1%)명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은 2643(62%)명으로 10명 중 6명이 해당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남윤호 기자

◆사망율 한국의 1/3인 일본 '파견직은 없다'

"여기는 일 생기면 그냥 개죽음이야. 어느 현장을 가도 몇 푼 벌자고 너무 열심히 하진 말라고."

퇴근길에 함께한 김모(56) 씨의 말이다.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삶에서 깨달은 철칙이었다.

밑바탕에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 특수한 고용구조가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본은 한 예다. 중층으로 쌓인 하도급 구조는 한국과 같은데 실태는 차원이 다르다. 일본의 건설 노동자 사망만인율은 2017년 기준 0.59 수준으로, 한국(1.75)의 약 30%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같은 형태의 일용직 노동자가 일본 건설현장에는 없다. 일본 건설업 전문가인 조재용 대한건설정책연구원(RICON) 책임연구원은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파견이나 도급업체를 통해 일용직을 뽑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건설사가 직접 고용한다"며 "품질 보장과 안전 관리 확보를 분명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파견법에서 건설 및 조선 업계 파견을 금지한다"면서 "물론 일본도 초단기 노동자를 뽑는 경우야 있지만, 그 역시 직접 고용이므로 노동자의 책임감이 한국보다 훨씬 무겁고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도 불분명한 일이 적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의 품질과 노동자의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다. 조 연구원은 "한국은 일회성 안전교육을 받으면 이후부터 ‘매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깨는 관행이 지배적"이라며 "일본은 고집스러울 정도로 원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있다는 차이도 크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노동자뿐 아니라 안전관리자도 비정규직으로 고용한다. 2018~2020년 기준 30대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자 4272명 중 정규직은 1629(38.1%)명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은 2643(62%)명으로 10명 중 6명이 해당한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각종 채용사이트에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구인이 빈번하지만, 근무형태는 계약직이다. 일부는 전국의 건설현장이 근무지역으로 명시되기도 한다. 한 건설업 관계자는 "책임소재를 계약직 관리자들한테 떠넘기는 건데, 이마저도 관행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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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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