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도입 청탁' 티몬 전 대표, 두번째 영장심사 출석
입력: 2023.03.31 12:02 / 수정: 2023.03.31 12:02

지난달 한 차례 기각
취재진 질의에 '묵묵부답'


간편결제 수단으로 가상화폐 테라를 도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전 대표가 또다시 구속기로에 놓였다. /더팩트DB
간편결제 수단으로 가상화폐 테라를 도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전 대표가 또다시 구속기로에 놓였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간편결제 수단으로 가상화폐 테라를 도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전 대표가 또다시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부터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유모 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12분께 법원에 도착한 유 전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유 전 대표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게서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루나 코인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대표는 받은 루나 코인 51만여 개를 현금화해 30억원대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지난달 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지난 27일 신 전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날 기각됐다. 법원은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됐고 해외에 있는 공범 수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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