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공동창업자' 신현성 영장 기각…"혐의 다툴 여지"
입력: 2023.03.30 23:33 / 수정: 2023.03.30 23:33
해외도피 중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구속영장이 두번째 기각됐다./이동률 기자
해외도피 중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구속영장이 두번째 기각됐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외도피 중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구속영장이 두번째 기각됐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신현성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됐고 해외에 있는 공범 수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배임),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대표가 테라·루나의 동반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발행을 강행하고 사업 시작 전 루나를 갖고 있다가 되파는 등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테라·루나 코인을 허위 홍보해 1400억원의 투자유치를 받아냈다고도 본다. 차이코퍼레이션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등에 유출했다고도 의심한다.

이번 영장 기각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번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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