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뇌물수수 혐의로 강현도 경기 오산시 부시장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수천만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현도 경기 오산시 부시장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강 부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강 부시장은 경기도 투자진흥과장 시절인 2015년 게임 업체를 운영하던 김모 씨에게 사업 편의를 대가로 7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른바 '검사 스폰서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고교 동창 관계로 뇌물을 준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 부시장과의 금전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사건을 조사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18년 8월 내사종결(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김 씨가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으나 본격적으로 내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했다"라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오산시 부시장 발령 전인 같은 해 12월 근무지 경기도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물을 분석한 경찰은 지난 1월 말 강 부시장을 불러 조사하고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최근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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