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신규 채용하면 장려금 300만원
입력: 2023.03.29 11:15 / 수정: 2023.03.29 11:15

무급휴직 근로자 최대 150만 원 지원

서울시가 소상공인 고용 촉진을 위해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책 홍보물./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소상공인 고용 촉진을 위해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책 홍보물./서울시 제공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 고용 촉진을 위해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107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버팀목 고용장려금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제조‧건설‧운수업 10명 미만, 그 외는 5명 미만 기업이다. 해당 기업이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1인당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총 6개월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셈이다.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또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월 7일 이상 무급휴직(2022년 7월~2023년 4월30일)을 선행하고, 올해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월 50만 원씩 3개월간이다.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받는다.

시는 고용보험 유지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보호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원대상은 확대하고 지원금액은 높였다"고 말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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