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집중 단속
입력: 2023.03.29 06:00 / 수정: 2023.03.29 06:00

번호판 영치·견인

서울시가 오는 30일부터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강제 견인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배정한 기자
서울시가 오는 30일부터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강제 견인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30일 시·구 공무원 300여 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강제 견인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시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25만6000대로 전체 등록 차량인 319만2000대의 8%를 차지한다.

체납액은 609억 원으로 전체시세 체납액인 7228억 원의 8.4%다. 이는 체납세금 종류 중 지방소득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이다. 특히 4회 이상 상습체납한 차량의 체납액이 295억 원으로 전체의 48.4%를 차지한다.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건수는 50만 7000건이며, 체납액은 668억 원이다.

시는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 소유자는 분납을 유도해 체납액을 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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