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교훈'…서울시, 안전관리계획에 인파관리 추가
입력: 2023.03.28 16:03 / 수정: 2023.03.28 16:03

오세훈 "재난 긴급대응 위해 기관 협업 절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안전관리위원회 및 긴급대응기관협의회에서 서울시가 다양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안전관리위원회 및 긴급대응기관협의회'에서 서울시가 다양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서울시 제공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에 '인파 대책'을 추가했다.

서울시는 28일 오전 시청에서 2023년 제1차 안전관리위원회 및 긴급대응기관협의회를 합동 개최하고,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관련 통합대응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구성된 법정위원회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의 심의와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장인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행정2부시장(부위원장), 수도방위사령관, 서울경찰청장 등 유관기관장과 재난관리 책임기관장, 관련 전문가 등 37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올해 계획에는 '안전 서울, 시민 행복'이란 비전 아래 재난관리 취약점 해소,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방안과 재난 및 안전사고 61개 유형별 관리대책을 담았다. 특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60개 유형에 '인파관리대책 유형'을 추가했다.

또 공동주택, 학교 등 생활밀집시설과 사회기반시설 2389곳에 대해 오는 4월 17일부터 2개월간 한 집중 안전점검계획을 시행키로 했다.

이어진 긴급대응기관협의회에서는 긴급구조대응계획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재난 현장 긴급구조활동 매뉴얼인 2023년 서울시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자연재난 등 피해발생에 대비한 광역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재난유형과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오 시장은 "재난안전법 제정에 따라 2005년부터 매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안전관리를 심의해왔지만 주로 서면으로 이뤄졌다"며 "그런 가운데 가슴아픈 이태원 참사를 겪어 재난에 대한 통합적인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유형의 대형재난과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대응기관의 협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안전계획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장 및 단체장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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