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과 테라폼랩스 공동창립' 신현성 영장 재청구
입력: 2023.03.27 18:50 / 수정: 2023.03.27 18:55

지난해 11월 한 차례 기각
보강수사 후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추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7일 신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남부지검 /이덕인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7일 신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남부지검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7일 신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테라·루나가 폭락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발행하고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매도하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자금을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도 있다. 차이코퍼레이션은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했다고 주장한 결제시스템 '차이'를 만든 회사로, 신 전 대표가 이끌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차이코퍼레이션을 한 차례 압수수색했다.

이후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추가된 혐의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사기(자본시장법 사기적부정거래 및 특경법사기) 혐의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등이다.

신 전 대표측 변호인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 와중에 자발적으로 귀국해 10개월에 이르는 수사를 받으면서 소환 조사에도 한번도 차질없이 성실하게 임하는 등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다"며 "작년 12월 구속영장 기각 당시와 비교해 주된 범죄혐의가 달라진 바 없고, 권도형과는 이미 테라시스템 초기에 결별해 루나폭락에 책임이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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