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낸 지방세가 105억…서울시,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입력: 2023.03.28 06:00 / 수정: 2023.03.28 06:00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체납 상태 1년 이상 지속
6개월간 소명 뒤 공개


서울시가 고액·상습 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고액·상습 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고액·상습 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해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2023년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540명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 1월 1일 기준 전국과 서울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로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난 고액·상습체납자들이다. 이번 신규 대상자에는 시 체납액이 1000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지자체 체납액을 합산하면 1000만 원이 넘는 체납자 869명이 포함돼있다.

전체 대상자는 기존 1만4162명과 신규 1540명 등 총 1만5702명이며, 체납액은 각각 1조6506억 원, 1023억 원 등 1조7529억 원이다. 신규 대상자 중 개인은 1129명으로 체납액은 746억 원이고, 법인은 411개·체납액 277억 원이다.

특히 가장 체납액이 큰 신규 대상자는 개인이 지방소득세 5건·105억 원을 내지 않은 사례다. 2위도 개인으로 지방소득세 1건·24억 원을 체납했고, 법인소득세 3건·15억 원을 체납한 법인이 그 뒤를 이었다.

시는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등기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9월 말까지 소명기회를 준다. 이 기간 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또는 부과 취소된 경우 △회생절차 진행 중 또는 파산자의 경우 △사망자, 청산 종결 법인 등이다.

최종적으로 공개되는 명단은 소명자료 검토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15일 확정된다.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되며 시 시보와 홈페이지, 위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명단공개 소명기간 체납자의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면탈사범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필요에 따라 조세범칙 사건 조사로 전환하고 고발하는 등 조치도 병행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함께 가택수색, 공매 등 처분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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