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실 포함 안 돼…4번째 압수수색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9시25분쯤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서울청 압수수색은 지난 1월 10일과 18일, 26일에 이어 네 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수사와 관련해 112신고처리 결과가 허위로 입력되고 변경된 점에 서울청 소관 부서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10일과 18일, 26일 서울청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김광호 서울청장(치안정감) 집무실 등을 수색했으나, 이날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김 서울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은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이 전 서장 등 경찰과 8명과 박 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4명, 이모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등 5명,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 등 총 18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은 지난 17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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