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청탁·뇌물' 서울청 수사관 구속송치
입력: 2023.03.24 11:32 / 수정: 2023.03.24 11:32

특가법상 알선수뢰 혐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 경찰 수사관이 다른 부서에서 수사 중이던 불법 청약통장 사건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남윤호 기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 경찰 수사관이 다른 부서에서 수사 중이던 불법 청약통장 사건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 경찰 수사관이 다른 부서에서 수사 중이던 불법 청약통장 사건 청탁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뢰) 혐의로 전직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 김모 경위를 구속 송치했다.

이에 앞서 서울청 강수대는 청약 점수가 높은 통장들을 불법으로 사들인 뒤 부정 청약을 반복한 불법 청약 브로커 일당을 수사해 지난해 3월 3명을 구속,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강수대는 김 경위가 사건 청탁 대가로 청약통장 브로커 중 1명에게 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9월 입건했다.

강수대는 당초 김 경위가 받은 금액을 2000만원으로 봤으나 수사 과정에서 15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을 확인하고, 특가법을 적용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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