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금품 요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 간부 구속송치
입력: 2023.03.24 09:43 / 수정: 2023.03.24 12:42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전직 간부를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남윤호 기자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전직 간부를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전직 간부를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전 서남지대장 우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

우 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서울 강동구 아파트 신축 현장 등 서울 일대 공사장에서 건설업체 관계자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전임비 등 명목으로 약 1억3000만원 상당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일 우 씨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우 씨를 놓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으나, 부지대장 등 2명은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오는 6월25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수사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특별단속을 총괄하고,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은 강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앞서 이승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연합노련) 위원장을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조합비 등 명목으로 1억원대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상위 조직인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건설지부장을 겸하고 있는 김모 지역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국장 문모 씨 자택도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김 지역본부장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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