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추가보수 거부한 BJ 피소…공탁금도 합의금일까
입력: 2023.04.10 00:00 / 수정: 2023.04.10 00:00

합의금 50% 추가 보수 지급 계약
형사공탁금 수령했으나 지급 거부
대법 "공탁금 손해배상금으로 봐야"


자신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BJ 진국과 법정 다툼을 벌였던 신입 BJ가 자신을 변호했던 변호사의 수임료 지급을 거부해 소송이 제기됐다. /이새롬 기자
자신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BJ 진국과 법정 다툼을 벌였던 신입 BJ가 자신을 변호했던 변호사의 수임료 지급을 거부해 소송이 제기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변호사가 의뢰인이 합의금 절반을 추가 보수로 주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의뢰인은 합의금이 아니라 형사공탁금이므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형사공탁금을 합의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소송의 쟁점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서울북부지법에 BJ B 씨를 상대로 1900만 원 상당의 추가 보수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현재 민사31단독 조윤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아프리카TV 신입 BJ인 B씨는 지난 2021년 10월 1일 합동 방송을 위해 BJ 백모 씨의 집을 방문했다. 술에 취한 백 씨는 B씨의 신체를 만진 뒤 성관계를 요구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백 씨는 라이브 방송 중 '나는 피고를 성폭행하지 않았는데 피고 등이 나를 성폭행범으로 몰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피고를 비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준강간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B씨는 합의금액의 50%를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하기로 했다. 항소심 진행 중 백 씨가 형사공탁금으로 3800만 원을 내자 A변호사는 이 중 절반을 수임료로 요구했다. 추가 보수로 합의금의 50%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이다.

의뢰인은 형사공탁금은 합의금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B씨는 백 씨와 합의하지 않았고 결국 원치 않던 형사공탁금을 받게 됐다는 입장이다.

공탁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재판의 쟁점인 셈이다. 다만 판례를 보면 손해배상금 성질을 갖는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법원 2부(당시 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1999년 1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딸이 교통사고를 내 구속되자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 및 손해배상금조로 2000만원을 공탁했다. A씨는 가입한 보험사에 계약에 따라 2000만원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사 입장은 달랐다. 자신은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위로금조로 공탁한 돈까지 보상할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2심은 "형사처벌을 가볍게 할 목적으로 지급한 위로금은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 사유가 될 뿐 망인의 손해를 산정할 때 공제할 성질은 아니다"라며 2000만원 중 1000만원만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은 "공탁서상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봐 위 공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지닌다"고 판단했다. 공탁금도 손해배상금이라고 본 것이다.

A변호사의 변호사비 청구 소송 대리인 윤형진 변호사는 "합의금액의 50%는 명목을 불문하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는 금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위로금, 보상금, 배상금 등이 합의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추가보수 지급 의무가 면해지는 경우가 상당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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