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아파트·부실시공' 막는다…공사 전 과정 촬영(종합)
입력: 2023.03.23 14:47 / 수정: 2023.03.23 14:47

서울시, 국내 최초 건설 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74개 건설 현장서 시범시행 후 민간으로 확대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건설공사의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기록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 DB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건설공사의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기록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 DB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건설공사의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기록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 74개 건설 현장에서 시공 전 과정 동영상 촬영을 1년간 시범 시행한다. 이후 효과를 분석해 100억원 미만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공사 과정은 주로 사진과 도면으로만 기록돼 사고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현장 확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안전점검 역시 관리감독자가 소홀히 하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2019년 7월 서초구 잠원동 철거 현장 붕괴사고, 2022년 1월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등 사고 후 원인을 찾는 데만 많은 시간이 걸렸다.

시는 기록관리를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건설현장에 배포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서울시 제공
시는 기록관리를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건설현장에 배포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서울시 제공

시간과 공간적 제약 없이 건설 현장을 상시 모니터링해 사고를 예방하고 원인 규명 및 향후 대책 마련에 활용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기록관리를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건설현장에 배포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현장전경 촬영은 CCTV와 드론을 활용해 전체 구조물이 완성되는 과정을 담고, 근접 촬영은 몸 부착 카메라, 이동식 CCTV를 이용해 작업 과정과 근로자의 세세한 움직임까지 상시 기록하는 식이다.

콘크리트 타설, 지장물 이설처럼 시공 후 내부 확인이 불가능한 작업도 기록된다. 근로자는 바디캠을 착용하고 짐벌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공사장 곳곳을 이동하며 촬영할 수 있다. 관리자는 전달되는 영상을 통해 실시간 작업상황을 알 수 있다.

근로자가 바디캠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서울시 제공
근로자가 바디캠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서울시 제공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매뉴얼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고, 서울시 내부 지침으로 만든 것"이라며 "촬영을 의무화 하도록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넣었다. 공정별 과정과 순서, 장비 이용 등에 대한 가이드로 보면 될 듯하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건축법상 일부 건축물만 촬영이 가능하다. 시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을 기존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등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했다.

인권침해 소지 지적에 김 본부장은 "근로자 본인의 안전과 공사 품질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협조해야 한다"라며 "동의서를 받고 충분히 설명한 다음 촬영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고 했다.

또 "전 과정을 다 촬영하고, 민간으로 확대하면 최근 논란인 인분 등 문제점이 없어질 것이란 기대도 하고 있다"며 “(CCTV와 짐벌 등 모든 장비 가격을 고려했을 때) 비용은 한 공사당 최대 3000만~4000만원"이라고 말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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