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논란 강서구의원…"휴직하라" vs "일하겠다"
입력: 2023.03.23 00:00 / 수정: 2023.03.23 00:00

행안부, '병역휴직' 가능 유권해석…구의회 "의정활동 불가"
"구의회 휴직명령 시 가처분 신청…하나하나 따져볼 예정"


임기 중 대체복무를 시작해 논란이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이 구의원 신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페이스북 캡처
임기 중 대체복무를 시작해 논란이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이 구의원 신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임기 중 대체복무를 시작해 논란이 된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이 구의원 신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김 의원의 '병역휴직'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인데, 김 의원이 의정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전날 강서구의회가 문의한 김 의원의 병역휴직 여부에 대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지방공무원법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됐을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돼 있다. 지방의원은 법령에 명확한 임명권자가 없지만, 구의회 의장을 임명권자로 보고 병역 휴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병역의무 이행 시 신분 등 질의회신에선 의회 재적의원 수에 포함하는 것이 맞고, 상임위원회의 경우 구의회 결정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사보임 가능하다고 봤다. 의정비는 지급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휴직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강서구의회는 지난 17일 김 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보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구의회 관계자는 "월급 지급 금지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행안부 유권해석보다 월급날이 더 빨리 돌아와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지급을 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의회는 지난 21일 김 의원에게 병역휴직 신청서를 오는 28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통보했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권 휴직을 내릴 수 있다. 어느 경우든 휴직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하되, 활동은 불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행안부는 전날 강서구의회가 문의한 김 의원의 병역휴직 여부에 대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는 전날 강서구의회가 문의한 김 의원의 병역휴직 여부에 대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행정안전부 제공

김 의원은 "행안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고, 병무청은 의원직 유지가 불가능하니 겸직이 안 된다고 한다. 서로 해석이 충돌한다"며 "병역휴직 제도나 의정비 지급 금지 등 없는 규정을 준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과시간 외에 대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일과 후 주민 민원 접수 등 업무를 할 것"이라며 "구의회에선 이것도 안 된다고 하는데, 자율에 맡겨야 한다. 1년 중 (의회가) 열리는 기간이 100일 미만인데, 그 동안만 일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 측은 추후 구의회의 대응에 대해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 법률대리인을 맡은 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정재기 변호사는 "선출직 공무원은 임명권자가 없다"며 "휴직명령이 내려오면 효력정지 가처분을 낼 것"이라고 했다.

또 "재적의원 수에서 삭제하고, 의원실 출입을 막겠다면 개별 행위마다 의정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도 내겠다. 일일이 따져보라는 게 저번 집행정지 판결의 취지"라며 "본안소송 역시 법리해석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의회 관계자는 "규정이 없어서 발생한 문제이긴 한데, 계속 해결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김 의원에게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닐 것"이라며 "결국은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1992년생인 김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선 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24일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고 대체 군 복무에 돌입했지만, 공단이 병무청의 판단을 바탕으로 김 의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김 의원은 조건부 허가 결정 취소의 효력과 경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6일 겸직 허가 취소 집행정지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리고, 공단이 김 의원에게 내린 경고 경고 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하기로 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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