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 책상에 눕거나 돌아다니면 '교권침해'
입력: 2023.03.22 17:39 / 수정: 2023.03.22 17:39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의도적인 수업방해' 추가

학생이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수업 도중 책상 위에 눕거나 자리를 옮기는 등 수업을 방해할 경우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된다./사진공동취재단
학생이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수업 도중 책상 위에 눕거나 자리를 옮기는 등 수업을 방해할 경우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된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학생이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수업 도중 책상 위에 드러눕거나 자리를 옮기는 등 수업을 방해할 경우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22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추가됐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위한 교사의 지도에도 책상 위에 드러눕거나 계속 돌아다니면서 의도적으로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기존에는 폭행·협박·명예훼손·성희롱 등 수업을 무단으로 녹화·녹음해 배포하는 행위를 학습 방해 행위로 규정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교내 봉사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학급교체,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조처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8월 한 중학생이 수업 중인 담임교사 뒤에 드러누운 채 휴대전화를 들고 교사를 밑에서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교권침해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는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과 고시 등 개정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자료를 내고 "이번 고시 개정은 수업 방해에 무기력한 교실을 회복하고 교사에게 질서유지권을 부여하는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는 수업 방해 시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 지도‧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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