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서울시,15년 만에 공동주택 인센티브 개선
입력: 2023.03.22 11:15 / 수정: 2023.03.22 11:15

안전·돌봄·환경 개선하면 인센티브 제

서울시가 지난 15년간 운영해온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난 15년간 운영해온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서울시 제공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는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최대 20%p까지 올린다고 22일 밝혔다. 15년 만의 기준 개정이다

시는 안전 성능 향상, 돌봄 시설 확보, 감성디자인 단지 조성, 주변 지역 환경개선 등 요건을 충족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p까지 제공한다.

화재·소방·피난 등 방재안전을 위한 시설의 성능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개선하면 5%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이 돌봄·놀이 시설을 설치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실현하면 5%p 인센티브를 제공해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설치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아파트 단지를 주변 지역과 소통·공유하는 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해 공개 공지나 공공보행통로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최대 10%p) 항목을 신설한다.

사업대상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통학로·공원 등 지역 환경을 정비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된 기준은 이날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즉시 적용된다. 시는 최근 5년간 평균 14%p만 완화 적용되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ultur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