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기로...시의회 찬반 논쟁 격화
입력: 2023.03.22 00:00 / 수정: 2023.03.22 00:00

학생인권조례, 17개 시·도 중 6곳서 시행 중
"교권 무너져" vs "인권 위한 최소한의 장치"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문화영 기자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문화영 기자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에 도입된 지 10여년 만에 도마 위에 올랐다. 교권 붕괴와 학생 일탈 조장을 이유로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쪽과 '학생 인권 후퇴'를 우려하는 쪽이 부딪히고 있다.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시민연대)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로 학교에서 교권이 무너지고, 학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수 없도록 경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의 탈선이 늘어가고 시험 대신 수행평가를 실시해 기초학력도 미달된 상태"라며 "외교부는 학생인권조례 반대 의견을 유엔에 분명하게 전달하라. 유엔은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6곳에서 시행 중이다. 성별이나 나이·종교·성 정체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의 자유와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담고 있다.

서울과 경기, 충남은 조례에 성별, 종교, 나이, 출신과 함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명시했다. 전남, 대구, 대전, 강원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꾸준히 조례 제정을 시도했지만, 찬반이 팽팽해 번번이 무산됐다.

올 초부터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두고 폐지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시의회는 지난달 14일 시민연대가 제출한 6만4347명 서명 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는 지난달 14일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후 시의회는 김현기 의장 명의로 지난 13일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고,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

시의회는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조례안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현재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제정 11년 만에 폐지된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기독시민연대, 반동성애국민연대가 박 진 외교부 장과에게 보내는 요청서를 들고 있다./문화영 기자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기독시민연대, 반동성애국민연대가 박 진 외교부 장과에게 보내는 요청서를 들고 있다./문화영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전교조 등은 지난해 12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긴급 진정을 제기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알리기도 했다. 이에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지난 1월 폐지에 우려 입장을 밝히며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정부 입장을 묻는 서한을 보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유지돼야 하고, 동시에 교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동시에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호 충돌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는 인권만 강조하고 책임은 얘기하지 않는다. 교사에 대한 과도한 통제로 교권침해가 급증했다"며 "교육위원회 심의 후 완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13명 중 9명이 국민의힘 의원이어서 이르면 올해 안에 폐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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