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 박원순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혐의 '불송치'
입력: 2023.03.21 11:14 / 수정: 2023.03.21 11:14

시민단체 고발 사건…경찰, 증거불충분 판단

시민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전 비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남윤호 기자
시민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전 비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시민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박 전 시장 전 비서 A씨를 지난해 12월8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앞서 박 전 시장은 A씨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이후인 지난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같은 해 12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년 만인 2021년 12월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공소권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검찰은 방조 혐의를 받던 전·현직 서울시 관계자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1년 1월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범죄자로 낙인을 찍었다며 같은 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 남용이 없다며 인권위 손을 들어줬다. 유족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7일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자 A씨를 무고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단체는 박 전 시장이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와 서울행정법원 판단 등을 토대로 A씨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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