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유기동물을 입양한 반려인을 위해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 있는 금순이./서울시 제공 |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는 유기동물을 입양한 반려인을 위해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유기묘'도 포함한다.
2019년 서울시에서 최초로 진행한 '유기견 안심보험 지원사업'은 유기견을 입양한 지역민이 보험을 통해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현재 DB손해보험과 협력해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유기견 뿐 아니라 유기묘도 보험가입 대상으로 추가됐다.
유기동물 입양 시 무료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상해 또는 질병에 따른 치료비와 수술비를 보장한다. 입양된 유기동물이 타인의 신체나 다른 반려동물에 피해를 입혀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도 함께 보장한다.
단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은 보험가입에서 제외된다.
보험가입은 입양 후 입양기관을 통해 보험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현재 유기동물 입양기관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등 총 13곳이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는 만큼 더욱 다양한 입양지원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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