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8명, 연차휴가 15일 소진 못해"
입력: 2023.03.19 16:41 / 수정: 2023.03.19 16:41

20대 절반, 연차휴가 '6일 미만' 사용

직장이 10명 중 8명은 법정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팩트 DB
직장이 10명 중 8명은 법정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직장인 10명 중 8명이 법정 연차휴가 15일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9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80.6%가 법정 연차휴가인 15일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는 지난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구체적으로 △직장인의 41.5%가 '6일 미만' △13.3%는 '6일 이상 9일 미만' △12%는 '9일 이상 12일 미만' △13.8%는 '12일 이상 15일 미만' △19.4%는 '15일 이상'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3명 중 2명 꼴인 66.8%는 연차휴가를 평균 월 1회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연령별로 1년 동안 연차휴가를 '6일 미만' 사용한 20대 직장인은 55.1%로 나타났다. 30대 역시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 미만이라는 응답이 33.8%를 차지했다. 40대와 50대도 각각 40.6%, 40.5%가 연차휴가를 6일 미만 사용했다고 답했다.

이외에 비정규직(61%), 5인 미만(62.1%), 일반사원(59%), 월 150만 원 미만(68.8%) 응답자가 6일 미만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이상 연차를 썼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23.0%)와 30대(22.9%), 50대(18.9%) 순이었다. 그러나 이조차 10~20%대에 머문 수준이다.

반면 전체 응답자 중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못한 응답자는 80.6%에 달했다. 또 66.8%는 연차휴가 사용일이 '12일 미만'이라고 답했다.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0.6%로 절반 미만을 차지했다.

특히 연령대와 직급이 낮을수록,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동료의 업무부담(28.2%), 직장내 분위기와 조직문화(16.2%), 업무 과다(15.1%), 상급자의 눈치(12.0%)가 등이 이유로 꼽혔다.

20대 응답자 중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비율이 62.5%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는데, 그 이유로 동료의 업무부담(21.6%), 상급자의 눈치(18.8%) 등을 꼽았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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