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곧 시작…1만원 넘을까
입력: 2023.03.19 14:18 / 수정: 2023.03.19 14:18

인상률 3.95% 이상이면 1만원 돌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6월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6월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사상 처음으로 1만 원대를 기록할 수 있을지 주목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최저임금위는 통상 4월 초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한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특별위원 3명(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이뤄진다. 이들과 별도로 산하에 전문위와 운영위, 연구위도 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은 1만 원대를 기록할 수 있을지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작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 2000년 이후 20여 년간 인상률이 3.95%보다 낮았던 해는 2010년 2.75%, 2020년 2.87%, 2021년 1.5% 등 총 3차례였다.

심의 과정에서 사용자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인다.

올해는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 시간 제도 개편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어느 때보다 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논의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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