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이웃 50분간 폭행해 사망…2명 구속송치
입력: 2023.03.17 19:39 / 수정: 2023.03.17 19:39

상해치사 혐의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고시원 옆방에 사는 이웃을 50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더팩트DB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고시원 옆방에 사는 이웃을 50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조소현 인턴기자]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고시원 옆방에 사는 이웃을 50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7일 4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이들은 60대 남성 C씨를 50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쯤 서울 동대문구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사는 C씨가 문을 열고 나오다가 자신과 몸을 부딪히자 주먹과 발로 C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A씨와 친분이 있던 B씨도 폭행에 가담했다.

두 사람은 약 50분간 폭행한 후 고통스러워하는 C씨를 외면한 채 술을 마시겠다며 밖으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오전 8시쯤 외부인에게 발견돼 7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13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끝내 사망했다. C씨는 왕래하는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해진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범행 당일 고시원 내에 있던 이들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C씨가 사망한 후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꿔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chaezero@tf.co.kr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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