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8차례 출석 불응' 전장연 대표 체포
입력: 2023.03.17 13:42 / 수정: 2023.03.17 13:42

16일 영장 발부…기자회견 후 집행
집시법 위반·업무방해·기차교통방해 혐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7일 오전 11시 46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박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시형 인턴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7일 오전 11시 46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박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시형 인턴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해 온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7일 오전 11시 46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박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이) 끝나면 체포영장을 보여달라. 출두하겠다"고 요청했다.

이날 전장연은 서울경찰청 앞에서 '남대문경찰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체포영장 신청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 대표는 "경찰들이 명시한 범죄 사항은 38건"이라며 "38건 중 마지막은 삼각지역에서 오이도역 추락 참사 22주기를 진행한 날이다. 저를 시민 출근길 발목을 잡는 자로만 보지 말아 달라. 22년을 외쳐도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대한민국 사회를 돌아봐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잘 조사받고 나올 것"이라면서도 "전장연은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다. 차별에 저항하며 장애인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오전 11시 50분쯤 호송차를 타고 남대문경찰서로 압송됐다. 박 대표가 탄 호송차가 남대문경찰서로 출발하자 전장연 활동가들은 "전장연은 시민의 적이 아니라 함께 사는 시민이다", "박경석은 무죄다", "전장연의 투쟁은 정당하다" 등을 외쳤다.

박 대표는 호송차에 오르며 "다행히 리프트가 설치돼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경찰서 내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등을 이유로 들며 출석에 불응해왔다.

박 대표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 1월 20일까지 서울 지하철 신용산역과 삼각지역, 경복궁역 등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며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18차례에 걸쳐 박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 대표는 경찰서 내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기차교통방해 등 혐의로 박 대표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6일 영장을 발부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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