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전 용산서장·용산구청장 첫 재판..."혐의 부인"
입력: 2023.03.17 12:49 / 수정: 2023.03.17 12:49

이임재 "형사 책임까지 무리"…박희영 "주의의무 위반 없어"

이태원 참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더팩트DB
이태원 참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경정), 용산서 경찰관 박모 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공범인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과 최모 용산서 생활안전과 경위 재판도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으나,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서장 등 피고인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은 도의·행정적 책임을 떠나 형사책임까지 지는 것에 법리적 다툼이 있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는 혐의는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 전 실장은 구체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다. 박 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업무상과실치사·상 법리 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과장은 이 전 서장에게 상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지도 않았고, 최 경위에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건 특성상 공소사실 가운데 참사 시간대별 사실관계와 그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확인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에 공소장 가운데 시기·시간별 오류가 있으면 검찰은 이를 정정하는 변경 신청서를 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서증 또는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 확인하고, 각 피고인에 부여된 주의의무를 파악해 위반 또는 소홀을 평가할 수 있는지 볼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인과관계를 법리로 심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청 중 발언 기회를 얻은 희생자 이지한 씨 어머니 조미은 씨는 "저라도 여기 앉아있으면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형사책임은 없다고 할 것이지만, 아무 대책 없이 죽은 희생자들을 생각해 사건을 넓게 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측은 첫 재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놓고 인과관계가 없으며, 구체적 주의의무가 공소사실에 제시되지 않았고 예견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영무 기자
박희영 용산구청장 측은 첫 재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놓고 인과관계가 없으며, 구체적 주의의무가 공소사실에 제시되지 않았고 예견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영무 기자

형사합의11부는 뒤이어 오전 11시부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했다.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은 각각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직무유기 혐의도 받는다.

용산구청 관련자 첫 재판에서는 박 구청장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이 출석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청 측 피고인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 구청장 측은 인과관계가 없으며, 구체적 주의의무가 제시되지 않았고 예견가능성도 없었다고 했다.

박 구청장 측은 "상해 피해자와 다투는 부분이 있다"라며 "피해자 가운데 큰 피해가 없거나, 참사 현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피해를 업고 응급실에 갔다가 진단을 받은 사례 등에 다투는 의견을 냈다. 보도자료 역시 결재권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 박모 씨는 지난해 10월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이태원 일대 인파가 몰려 사상 위험이 예견됐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서장과 정 전 과장, 최 경위는 이 전 서장의 부적절한 참사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도착 시간과 구조 활동 내역 등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가 있다.

박 구청장 등은 당일 많은 인파로 참사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박 구청장은 참사 직후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서장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박 구청장 등의 2차 준비기일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된다.

이태원 참사 재판은 △이임재 전 서장 등 경찰 측 피고인 △박희영 전 구청장 등 용산구 측 피고인 △보고서 삭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정보경찰 피고인 등 3개 사건으로 나눠 진행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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