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전 용산서장 오늘 첫 재판
입력: 2023.03.17 00:00 / 수정: 2023.03.17 00:00

1차 공판준비기일…'보고서 삭제 의혹' 전 서울청 정보부장도 같은 재판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본안 사건 재판 절차가 17일 시작된다. /이새롬 기자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본안 사건 재판 절차가 17일 시작된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17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경정), 박모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범인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용산서 생활안전과 경위 등 재판도 함께 진행된다. 핼러윈 인파 우려 '보고서 삭제 의혹' 재판 절차는 지난달 시작됐으나, 본안인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재판은 처음이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 박모 씨는 지난해 10월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이태원 일대 인파가 몰려 사상 위험이 예견됐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서장과 정 전 과장, 최 경위는 이 전 서장의 부적절한 참사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도착 시간과 구조 활동 내역 등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가 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해 12월30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서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박 씨와 최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결과 정 전 과장을 이 전 서장과 최 경위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공범으로 이들과 함께 기소했다.

경찰은 이 전 서장 등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과 류미진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총경) 등과 과실이 중첩돼 참사가 발생했다는 '과실의 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이 전 서장 등을 기소한 검찰은 김 서울청장을 공범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같은 날 오전 11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한다.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은 각각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직무유기 혐의도 받는다.

박 구청장 등은 당일 많은 인파로 참사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박 구청장은 참사 직후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핼러윈 인파 우려 보고서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등 사건은 지난 14일 같은 법원 형사1단독에서 형사합의11부로 이송됐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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