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모·동생 부부 직원으로 허위 등록"
방송인 박수홍 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출연료 횡령 혐의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의 재판에 피해자인 방송인 박수홍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친형 박진홍 씨와 부인 이모 씨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인 박수홍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수홍 씨는 이날 오후 1시51분쯤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저와 같이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에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가 나오도록 증언 잘하고 오겠다"라고 말했다.
증인석에 앉은 박수홍 씨는 친형 박진홍 씨가 1인 소속사 격인 법인 라엘,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에 본인 지인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빼돌렸다고 진술했다. 박 씨 형제 부모와 동생 부부, 동창 등도 직원으로 등록됐다고 진술했다.
박수홍 씨는 "동생 박모 씨는 작가로 돼 있는데 작가는 프로그램마다 존재한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에는 필요 없다"라며 "증거로서 대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후에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연로하신 부모님은 회사 일을 어떻게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박수홍 씨는 친형 부부가 해당 사건으로 송사에 휘말리자 빼돌린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분노했다. 그는 "범죄수익금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됐다"라며 "어떤 곳에서 횡령금을 받냐. 피고인 측에서 언론플레이한다고 하는데, 언론플레이는 피고인 측이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친형 부부의 처벌을 원하는지 질문하자 박수홍 씨는 "강력히 원한다"고 답했다. 그는 "횡령 범죄를 끝까지 숨기려고 했고, 고소하자 본질과 상관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인격 살인을 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일정상 반대신문을 일부밖에 진행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수홍 씨는 다음 공판에 다시 출석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내달 19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박 씨 부부는 2011~2021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19억원을 빼돌리고 부동산 매입을 목적으로 기획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기획사 자금 9000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씨 부부가 기획사 신용카드로 9000만원을 용도 외에 사용했다고 의심한다. 박수홍 씨 개인 계좌에서 무단으로 29억원을 인출하는 등 총 61억7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빼돌린 돈을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도 이용한 것으로 본다.
박수홍 씨는 지난 2021년 4월 친형 측이 출연료 등을 횡령해왔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친형 측과 개인 소속사 격인 '법인 라엘'과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수익을 7:3으로 나누기로 했으나, 일부만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9월8일 박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7일 박 씨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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