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빌려 외국인 성매매…총책 등 일당 검거
입력: 2023.03.15 15:55 / 수정: 2023.03.15 15:55

경찰,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송치

서울지역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외국 국적 여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 총책 등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새롬 기자
서울지역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외국 국적 여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 총책 등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지역 오피스텔 객실을 빌려 외국 국적 여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 총책 등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혐의로 총책 A씨 등 10명, 성매매 혐의로 24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총책 A씨와 브로커 B씨, 중간관리책 3명은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 금천·도봉·강북구 등 소재 오피스텔 41개 객실을 임차해 10개 영업지점을 운영하며, 총책과 중간관리책, 영업실장으로 역할을 나눠 외국 국적 브로커 B씨를 통해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사이트로 연결된 성매수남에 알선해 8만~25만원 대금을 받아 A씨에 전달하고 수익금 일부를 받는 형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 국적 브로커는 자국 내 여성을 모집해 국내 영업 운영자에 불법 체류자 고용을 연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 국적 성매매 여성은 트랜스젠더 2명을 포함한 총 22명으로 강요 등 비자발적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영업지점을 차례대로 단속해 관리책 등 9명을 검거했다.

자금추적과 전자정보 분석 등으로 조직 구조와 운영방식을 특정해 지난해 8월 A씨를 체포·구속했다. 도주 중인데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한 관리책 C씨를 추적해 지난달 28일 체포해 조직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6600만원을 놓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하고, 범죄수익금 8억6000만원은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엔데믹 이후 외국 국적 여성들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어 근원적 차단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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