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세종도시교통공사, 육아휴직 차별 시정권고 불수용"
입력: 2023.03.15 12:00 / 수정: 2023.03.15 12:00

희망노선 배치 신청 대상 제외 진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희망노선 배치 신청 대상에 육아휴직 근로자를 제외한 것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세종도시교통공사(공사)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희망노선 배치 신청 대상에 육아휴직 근로자를 제외한 것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세종도시교통공사(공사)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희망노선 배치 신청 대상에 육아휴직 근로자를 제외한 세종도시교통공사에 시정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육아휴직 근로자를 희망노선 배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 조치는 차별이라며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공사 사장에 권고했으나 수용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공사에서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담당한 A씨는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희망노선 배치 신청에서 제외됐고, 승무사원들이 기피하는 멀티노선으로 배치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사는 A씨의 실제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며 지난 2021년 10월 실시된 희망노선 배치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을 뿐, 육아휴직을 이유로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사전 협의 등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차별'이라며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공사는 지난 1월17일 희망노선 배치 제도는 공정한 근로자 배치 방식으로 권고를 수용하면 제도를 지속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인권위에 밝혔다. 인권위는 공사가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육아휴직제도는 평등한 육아와 가사 분담을 위해 장려해야 할 사안으로, 공직유관단체인 공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인권 보호·증진에 앞장서야 하며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는데도 불수용한 점 등을 고려해 인권위법에 따라 내용을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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