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본부 압수수색
입력: 2023.03.14 09:58 / 수정: 2023.03.14 09:58

지역본부장 자택도 영장 집행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사무실과 김모 지역본부장 자택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은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산하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국장 A씨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오는 6월25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수사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특별단속을 총괄하고,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은 강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과 수도권 지역 소규모 건설노조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지난 8일 이승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연합노련) 위원장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 위원장이 2020~2022년 서울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불응하면 조합비 등 명목으로 1억원대 돈을 뜯어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경찰은 지난 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 우모 전 지대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 전 지대장 역시 2020년부터 2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전임비 등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가 있다.

우 전 지대장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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