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군기지 기습시위' 대진연 회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3.13 14:26 / 수정: 2023.03.13 14:26

"구속 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법원이 미군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습 시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의 구속영장을 13일 기각했다. /더팩트 DB
법원이 미군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습 시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의 구속영장을 13일 기각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법원이 미군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습 시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의 구속영장을 13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건조물침입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도망 염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고, 구속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 미군기지 안에 있는 구 한미연합군사령부 청사 앞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대진연은 경찰에 집회·시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시위 현장에서 18명을 연행해 17명은 석방했으며 A씨에 대해서만 건조물침입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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