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내 군사훈련 반대 시위
미군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습 시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미군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습 시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건조물침입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 미군기지 안에 있는 구 한미연합군사령부 청사 앞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대진연은 경찰에 집회·시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 등 18명을 연행했고, 이후 나머지 17명은 석방했다. 경찰은 건조물침입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영장을 청구했다.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는 법리 검토 결과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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