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선고
술을 마시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닮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배정한 기자] 술을 마시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닮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TV를 보던 지인 B 씨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TV를 보고 있던 B 씨에게 갑자기 "윤석열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다, ○○버려야 한다"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폭행으로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재판에서 야구방망이로 B 씨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경찰 출동 시 발견된 야구방망이, 스스로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과거에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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