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쪽방주민 돕는 '동행목욕탕'…월 2회 이용권
입력: 2023.03.12 11:15 / 수정: 2023.03.12 11:15

목욕업 소상공인·쪽방촌 주민에게 상생지원금

서울시는 에너지 요금 폭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목욕업 소상공인을 돕고, 쪽방촌 주민의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동행목욕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남용희 기자
서울시는 에너지 요금 폭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목욕업 소상공인을 돕고, 쪽방촌 주민의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동행목욕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서울시는 에너지 요금 폭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목욕업 소상공인을 돕고, 쪽방촌 주민의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동행목욕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와 협업에 나선 한미약품은 동행목욕탕 사업비 전액을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매년 5억원 규모로 3년간(총 15억원 이상) 동행목욕탕 운영 예산 비용을 지원한다.

쪽방촌 주민들은 월 2회 목욕이용권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용권은 쪽방촌 인근에 지정돼 있는 목욕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목욕업 소상공인은 쪽방촌 주민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달 동행지원금과 이용대금을 정산받는 식이다.

동행지원금은 대중목욕탕 1개소당 월 100만원이며, 이용요금은 동행목욕탕 선정 당시 공시요금으로 8000~1만원 선이다.

시는 쪽방촌별로 주민 수를 고려해 최대 8개까지 목욕탕을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주민선호도 투표를 통해 돈의동 2개소, 창신동 1개소, 남대문·서울역 2개소, 영등포 1개소의 동행목욕탕을 선정했다.

쪽방주민 2400명 기준 80%가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동행목욕탕은 월 480만원의 매출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사업 운영 결과에 따라 다른 취약계층 밀집지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목욕업 소상공인 지원과 쪽방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이 동시에 가능한 상생복지 사업을 추진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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