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금품 요구'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 '횡령' 추가 송치
입력: 2023.03.10 22:55 / 수정: 2023.03.10 22:55

특경법상 횡령 혐의 등

서울 광진경찰서는 10일 오전 이승조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선화 기자
서울 광진경찰서는 10일 오전 이승조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경찰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을 수억원대 노조비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9일 오전 이승조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위원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위원장은 수억원대 노조비를 착복해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사적 목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연합노련) 위원장에 당선된 바 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해 8월 노조비를 착복해 부동산을 사들이고, 노조원에 임차해 월세를 챙기는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이 위원장과 그의 배우자 A씨, 노조 감사를 맡은 친형, 공모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A씨를 제외한 이 위원장과 그의 친형, 공모자를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를 놓고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20~2022년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조합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도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로 이 위원장을 구속 송치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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