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3년 구형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물 매입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희식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물 매입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희식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위원장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150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전남 소재 한 대학교수 A(64) 씨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5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수수한 금액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고 윤 전 위원장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들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위원장과 이 교수는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건설업자 A씨에게 LH가 서울 금천구 한 건물을 매입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2020년 9월과 11월, 이듬해 1월 3차례에 걸쳐 총 7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아닌 이가 청탁하거나 법률 사무를 취급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윤영일 전 국민의당 의원 보좌관을 지낸 윤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월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희식은 민주당 장애인위원장 지위를, 이 씨는 대학교수로서 신뢰를 받고 있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제 청탁을 시도한 점과 금품을 받은 점, 이 씨는 과거 동종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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