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 이후 민주노총 관련자 첫 영장
지난 8일 한국노총 연합노련 위원장 구속 송치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소속 전 조합원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이 이번 건설현장 비리 의혹 수사 이후 한국노총 외에 민주노총 관련자에 대해 영장을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1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우모 전 서남지대장 등 전 조합원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개인비리 문제로 민주노총에서 제명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영장을 청구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불응하면 조합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19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과 수도권 지역 소규모 건설노조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벌인 경찰은 이승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연합노련) 위원장 등 2명을 구속했고 지난 8일 검찰에 넘겼다. 이 위원장은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위원장의 노조비 횡령 혐의를 수사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감사를 지낸 친형과 경리 직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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