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침수 예·경보제' 시행…약자 대피 지원도
입력: 2023.03.10 12:56 / 수정: 2023.03.10 12:56

시간당 강우량 55mm 초과 시 침수 예보 발령
반지하 거주자 등 대피 돕는 '동행파트너'도 시행


지난 8월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건물 내부에 반지하로 빗물이 차지 않도록 둑이 설치돼 있다./이새롬 기자
지난 8월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건물 내부에 반지하로 빗물이 차지 않도록 둑이 설치돼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서울시가 폭우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침수 예‧경보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이례적인 폭우로 신림동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숨지는 등 안타까운 인명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원거리에 있는 공무원이 현장까지 출동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천 범람(홍수주의보·경보), 산사태(산사태주의보·경보), 태풍(태풍주의보·경보)에 대한 비상경계령이 있었지만 침수에 대한 비상경계 발령 기준은 없었다.

침수 예측으로 시민이 위기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스스로 대응이 어려운 재해약자에게 신속하게 구조의 손길을 보내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시간당 강우량 55mm 초과, 15분당 강우량 20mm 초과, 도로수위계 기준 침수심 15cm 초과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각 자치구 단위로 '침수 예보'를 발령한다. 자치구,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도로 등 주요시설 관리기관에 단톡방, 문자 등을 통해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침수 예보가 내려진 자치구는 침수우려지역 CCTV 확인, 현장 출동 등을 통해 위험 상황 판단 후 '침수 경보'를 발령한다. 대시민 재난문자(CBS), 경고 방송으로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시민에게 비상 상황이 전달된다.

시는 이웃 주민이 반지하 거주 재해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동행파트너' 서비스도 함께 시행한다.

지역 사정에 밝은 통·반장과 대상 가구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거나 도보5분 이내 인접 거리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돌봄공무원 등으로 총 5명 안팎으로 동행파트너를 구성한다. 동행파트너 참여 시 활동비가 지급된다.

침수 예‧경보가 발령되면 돌봄공무원은 카톡 등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동행파트너 주민들과 재해약자에게 발령상황,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한다.

동행파트너 주민들은 연락을 받는 즉시 재해약자 가구에 출동해 물막이판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고 침수징후를 발견하면 재해약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다.

권완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수해 안전대책이 온전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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