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중 지하철 보안관 폭행' 전장연 관계자 입건
입력: 2023.03.09 18:14 / 수정: 2023.03.09 18:14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부착물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부착물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 시위를 벌이며 스티커를 부착하려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가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장연 관계자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전장연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스티커 부착을 저지당하자 본인 앞에 있던 지하철 보안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발생 직후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은 지난해 12월 이후부터 삼각지역과 혜화역 승강장 벽과 바닥 등에 장애인 이동권과 탈시설 예산 확보 등 요구사항을 담은 스티커를 붙이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삼각지역은 박 대표 등을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도 박 대표 등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관련 사건들은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지난달 26일 지하철역 청소 비용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역사 환경을 일시 정비하고 피해와 제거 비용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요구를 검토할 것"이라며 "미끄럼 사고 발생 등 위험이 있어 각종 법률로 금지돼 있다"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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