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노조,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반대
입력: 2023.03.09 18:11 / 수정: 2023.03.09 18:11

"국제 사회 노동기준 부합하지 않아"

MZ세대를 주축으로 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가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제공

MZ세대를 주축으로 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가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제공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양대 노총과 차별화된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가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로고침은 9일 논평을 통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국제 사회 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반대한다"며 "협의회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편안은 주 단위로 관리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되던 연장 근로 시간을 월 52시간(12시간×4.345주)으로 계산해 특정 주에 일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개편될 경우 한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새로고침은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많은 공휴일이 있음에도 선진국에 비해 평균 근로 시간이 더 많은 이유는 연장근로 상한이 높고, 산업현장에서 연장근로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고용부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국가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등 시기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도입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2시간 등 근로 시간 제한은 당초 기대했던 법제 취지의 안착마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여부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로고침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대한 선택권이나 주권이 노동자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며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대표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의해 결정돼 노동자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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